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남도선관위는 조 위원장이 지난 2월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앞두고 A·B씨 등과 선거 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 약 8,000여 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서산지청은 지난 423일 조한기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확보된 자료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토대로 수사해 왔다.

충남도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한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254(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조한기 후보는 이런 일이 생겨서 서산 태안 유권자들께 죄송하다. 다만 이 사안은 개소식에 초청장을 많이 보냈다는 것과, 개소식 때 어촌계원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7,800장이 서산 태안의 유권자 숫자에 비해 많은 건지 의문스럽다. 태안이 고향이며 서산에서 초··고를 모두 다녔다. 선거에 세 번이나 출마했고, 지역 당원만도 14,000명 정도다. 또 서산 태안 읍··동만 합쳐도 558개가 된다. 웬만한 단체도 대부분 아는데 7,800장이 많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연이어 조 후보는 어촌계원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것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며 이 두 대목을 가지고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대학병원 유치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혐의는 서산지청이 최근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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