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 금지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적극 안내하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1390)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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