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남윤선)는 농촌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해 고령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의 종류에는 생존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동안 매월받는 기간형방식이 있으며, 가입연령과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게 되며, 70세 농업인이 2억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하여 가입시 월지급금은 약 86만 원 정도가 된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 보유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또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하며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승계형으로 가입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이 가입하며,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사(041-660-8533) 또는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한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