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는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산소방서는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산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에 의거해 201725일부터 의무적으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방, 거실과 같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올해 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기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중요한 시설로써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올 추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