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6. ~ 10. 5.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재산세 납부

서산시청
서산시청

 

서산시가 올해 9월 재산세 117천건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토지분은 234억 원(106천건), 주택분은 26억 원(11천건)으로 전년대비 12억원(4.8%) 증가했다.

토지 공시지가 상승(3.05%)과 산업단지 과세전환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과 대상은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다.

,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를 완료했고 연세액 20만 원 초과만 7월과 9월에 나눠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105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019)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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