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의 잘못된 법 집행,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인권 관련 단체의 노력 등 수년간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인권 확립에 힘썼다. 그 결과, 그 어떤 관련 법률기관에서도 가해자는 무사히 재판을 끝날 때까지는 모든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어떨까?,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보았을 경우 관련 피해에 대해서 구조제도나 지원제도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오로지 가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우리 경찰청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가정폭력, 학교폭력,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중상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 기타 사회적 이목 집중사건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범죄가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기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정보를 제공하는 피해자 권리 고지 및 정보 제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의 권리만이 아닌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건담당자 등이 직접 피해자 보호관으로 활동하며, 사건 관련 문의 사항, 신변안전조치 등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후 피해자들에게는 지원기관안내와 임시숙소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이렇듯 피해자들도 가해자들 못지않게 지원받을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 이밖에 타 기관에서의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지원제도로는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범죄 피해로 인한 어려운 가정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폭행, 상해, 재산범죄 등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을, 무보험 뺑소니 차량 피해자들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판결 전에 피해자가 당한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법률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거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주변인들에게 명백한 가해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조사대상자의 삶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명백한 가해자일 땐,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삶은 이미 가해자로부터 크나큰 피해를 본 상태이고, 가해자의 마땅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최대한의 피해를 복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하는 논란은 지속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특히 피해자 권리도 피의자 권리 못지않게 동등하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인권에 먼저와 나중은 없다. 모두가 동등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가치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등한 인권이 지켜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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