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도의원, 충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

학생 정신건강·가정문제·학교 부적응 등 마음건강 문제 상담·치료 체계적 대응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초··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가정문제, 학교 부적응 등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이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초··고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 이후에는 학생 상담, 치료를 위한 학교상담 표준화사업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에 관한 교육과 상담,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이 이어진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3)와 기본계획 수립(4), 실태조사(5), 사업(6)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중요성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 아동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교육적인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발달 지원을 위해 학교와 가정,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심리치료, 재활 및 훈련, 약물치료, 복지서비스 등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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