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스포츠인권 보호·증진 조례안’ 대표발의…상담·신고센터 설치 등 규정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동선수의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인권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과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졌을 뿐 사실상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돼 왔다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중심의 패러다임이 스포츠 인권과 교육적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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