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 게 뭐니?-⑥

사진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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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전국적으로 빠르게 재 확산되며 우리들의 건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 시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

사례1) ‘코로나바이러스검사 및 치료 실손의료비 보장되나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검사비용 16만 원을 양성 판정 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실손의료비 보상은 제외된다.

하지만 음성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 개인의 요청에 의한 검사는 보상 제외되고 의사의 권유 및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보상된다. 또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꼭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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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 되나요?

일단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급기준이 다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확진자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만 지급되며 상해사망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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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생명보험사는 재해입원일당, 중환자실입원일당이 보상되며 손해보험사에서 질병입원일당, 질병종합병원입원일당,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을 입원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신설된 특정감염병일당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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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있나요?

특정감염병(전염병)진단비, 폐렴진단비(중등도~중증), 말기폐질환진단비 등 질병 분류코드가 상이한 관계로 보상받기 어렵다.

하지만 질병후유장해3%~ 보상하는 진단비의 경우 폐 이식 또는 폐 절제가 있었다면 6개월 이상 치료 후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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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산재적용 가능할까?

업무 과정(.퇴근시포함)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하다. !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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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다양한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안타까운 상황에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꼼꼼하게 살펴 더 큰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과나무인슈어런스 고아라 팀장
사과나무인슈어런스 고아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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