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 게 뭐니?-⑥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전국적으로 빠르게 재 확산되며 우리들의 건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 시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
사례1)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실손의료비 보장되나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검사비용 16만 원을 양성 판정 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실손의료비 보상은 제외된다.
하지만 음성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단! 개인의 요청에 의한 검사는 보상 제외되고 의사의 권유 및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보상된다. 또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꼭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사례2)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 되나요?
일단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급기준이 다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확진자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만 지급되며 상해사망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3)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생명보험사는 재해입원일당, 중환자실입원일당이 보상되며 손해보험사에서 질병입원일당, 질병종합병원입원일당,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을 입원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신설된 특정감염병일당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례4)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있나요?
특정감염병(전염병)진단비, 폐렴진단비(중등도~중증), 말기폐질환진단비 등 질병 분류코드가 상이한 관계로 보상받기 어렵다.
하지만 질병후유장해3%~ 보상하는 진단비의 경우 폐 이식 또는 폐 절제가 있었다면 6개월 이상 치료 후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5) 산재적용 가능할까?
업무 과정(출.퇴근시포함)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하다. 단!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다양한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안타까운 상황에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꼼꼼하게 살펴 더 큰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