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서 추가 신청 접수…누락자 포함

 

충남도가 내달 4일까지 도내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농어민수당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와 대상자가 누락됐고, 일부 개선·건의사항 등을 보완, 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번 사업 지침에는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되었던 축산농가와 천안·공주·논산시, 부여군 등 인접한 타 시도 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자로 포함됐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1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 기준까지 유지하면서 해당기간 중 동일하게 경영체 등록된 실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이다.

이 중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도 제외하는 등 환경에 대한 지원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라며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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