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3억 6천 3백만 원 부과, 작년보다 4% 증가

 

서산시가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지난해보다 약 4% 증가한 136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며, 대상은 7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세대주의 경우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이나 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 범위 내 차등 부과된다.

, 개인균등분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 과세가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을 이용,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서산시 세무과(660-22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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