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에 마을주민 축사법 위반 고발로 맞서

마을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태양광 허가부지. 마을 한 가운데 있어 마을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태양광 허가부지. 마을 한 가운데 있어 마을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을 위해 가까운 이웃들을 협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한 마을이 뒤숭숭하다.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친해서 ‘이웃사촌’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들은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서산시 지곡면 칠지도로 유명한 도성리 지역 출향민 김 모 씨(사업신청인)는 자기 고향에 810㎡ 규모의 곤충사육사와 태양광 사업설치를 서산시에 신청하자 지역주민들이 “마을 한 가운데에 태양광이 들어서면 마을경관이 무너진다”며 반대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왠일인지 주민들의 진정서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마을 현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업신청자 김 모 씨의 친형이 마을 여러 가구를 돌며 불법주택이나 불법우사 등을 사진 찍어 시에 불법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주민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해당 주민들이 진정서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처럼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격분하고 있지만 불법신고가 두렵고, 마을문제가 밖으로 알려지기를 두려해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허가 과정상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태양광 사업신청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마을총회가 없어서 주민들은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80년간 이 마을에서 살라 온 한 어르신은 “요즘 태양광은 빛광(光)이 아니고 미칠광(狂)”이라고 탄식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이러한 사실을 초기에는 몰라 태양광 사업을 허가했다. 주민들이 반대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다. 태양광 사업신청자 형이 마을주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 파악했다”며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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