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중간집계】

충남도, 천안·아산에 이어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아산 온양천 수해 복구 현장을 살피고, 모종동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아산 온양천 수해 복구 현장을 살피고, 모종동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일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수해 현장 점검과 주민 위로를 위해 아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다. 정 총리는 아산 온양천 수해 복구 현장을 살피고, 모종동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온양천 일대에는 지난 1일부터 6일 동안 324㎜의 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2명이 실종되고, 제방 13곳 범람, 농경지 400㏊ 침수, 이재민 7개 마을 201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이재민 568세대 793명 가운데, 8일 현재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90세대 171명이며, 아산 신리초에는 인근에서 피신한 12명이 생활 중이다.

이날 현장을 동행한 양 지사는 정 총리에게 도내 수해 및 응급 복구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7일 천안·아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금산과 예산 주민들은 복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며 “두 군에 대한 신속한 재난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복구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823억 원 부담과 도 자체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충남 천안, 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속 직원들이 7일 천안시 수신면, 아산시 염치읍 일원의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속 직원들이 7일 천안시 수신면, 아산시 염치읍 일원의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7일 충남 천안, 아산 2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3개 시·군(충주, 제천, 음성), 충남 2개 시 (천안, 아산), 경기 1개 시(안성), 강원 1개 군(철원) 등 7개 시·군이 선포되었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19 대원들과 양승조 도지사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일원의 수해 복구 현장
119 대원들과 양승조 도지사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일원의 수해 복구 현장

충남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 원을 초과하여야 선정되나,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하여 제외되었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하여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충남도 ‘호우피해 1287억’

장비, 인력 등 가용자원 총동원 응급복구 총력...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노력

 

충남도는 열흘 이상 이어진 ‘물폭탄’으로 10일 현재 도내 1287억 원(1만 1568건) 규모의 호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431㎜로 집계했다.

이 중 최고 누적 강우량은 천안시 543㎜이며, 일일 최대 강우량과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아산시 송악면 273㎜와 85㎜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으로 실종자는 계속 수색 중이다.

이재민 역시 9개 시·군에서 총 657세대, 1131명이 발생했고, 여전히 196세대, 424명은 경로당, 학교, 숙박업소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규모는 총 1만 1568건, 1287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도로·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 1802건(1242억 원) △주택·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9766건(45억 원) 등이다.

도는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2443대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인력 2만 2342명을 투입, 공공시설 1012건, 사유시설 4980건을 복구 완료했다. 이에 따른 응급복구율은 51.8%다.

도는 향후 추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홍보와 재난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 저지대, 지하차도 등 재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택, 상가 등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7일 천안·아산시 등 2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포되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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