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 게 뭐니?-④

사진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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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주택, 차량, 농가, 상가 등 풍수재해로 인해 여러 피해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뉴스에서 연일 재해사고 소식을 접하다 보니 고객들의 문의도 많아졌다.

설계사님, 제 차량이 침수되면 찻값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설계사님, 산사태나 홍수로 집이 무너지거나 물에 잠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오늘 필자는 내 집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재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풍수재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가입방법은?

현재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까지 총 5개의 손해보험사를 통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가입이 불가한 상품도 있기때문에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장범위는?

소상공인 및 상가, 공장의 재고자산, 온실(비닐하우스), 주택(동산)을 포함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피해 규모(소파, 반파, 전파)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발생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화재 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해특약을 가입해 두었다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고, 농작물과 가축의 경우에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자연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율 50% 이상일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차량의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사고접수는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할증이 붙을 수 있다.

2. 차량의 문을 열어 놓거나 선루프 개방으로 인한 보상은 제외된다.

3. 침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차량을 주차해둔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도 인정되어 보험금이 삭감된다.

4. 차량 안에 있는 개인물품은 보상하지 않는다.

수해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껏해야 100만 원 하는 휴대폰도 보험을 가입하는 세상인데 정작 나의 가장 큰 자산인 집과 일터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은 제대로 준비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연재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지금도 집중된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접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풍수재해보험 꼼꼼하게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사과나무인슈어런스 고아라 팀장
사과나무인슈어런스 고아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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