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지사장 장석율)는 올해 지난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8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9)하였으며, 201720만 명 대비 15만 명 증가(1.5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2019년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11.6.까지)를 병행한다.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장석율 서산태안지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현황>

구분

’17

’18

’19

’20(예상)

가입자수()

204406

282038

357303

451451*


<국민연금법 시행령>

2(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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