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충남도의원, 경로당 운영·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장승재 의원
충남도의회는 장승재 의원

충남도의회는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범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기능, 재정의 지원과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충남은 매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해 약 35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본 조례를 통해 근거 마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각종 지원 서비스, 권익옹호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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