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A경감 “경찰과 검찰의 위법부당한 행위 철저히 재수사하여 진실 밝혀야”

【이슈】 서산경찰관의 청와대 국민청원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의 A경감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의 A경감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하여 1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현직경찰관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상기 청원은 지난 6월 26일 시작되어 7월 12일 현재 933명이 청원동의한 상태로 오는 7월 26일 마감된다.

청원서에서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의 A경감이라고 밝힌 경찰관은 ”제가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수사와 관련한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조작된 것인지 여부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글을 올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분을 밝힌다“고 말했다.

A경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무기수 장 모 씨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의 형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14년째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자신들은 무식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소송기록과 사고 장소에 대하여 약2년 이상을 틈틈이 조사한 바 경찰의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법적요건이 결여된 허술한 수사서류와 장 모 씨가 단순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동반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끼워 맞추기로 조작한 정황을 발견하였다”고 청원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A경감은 “무기수 장 모 씨는 전남 진도 주변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여 무지하고 성격도 단순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사회생활 하는데 약간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며 2001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보험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지능범이 대단한 초능력을 발휘하여 살인의 범행을 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개요는 2003. 7. 9. 20:39경 많은 비가 오는 장마철 야간에 장 모 씨 사고차량을 조작하여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고의로 추돌 및 추락사고를 내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처의 가슴과 복부를 눌러 살해까지 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가장하여 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보았다.

그러나 A경감은 수사기록을 살펴본 결과 “차량전문정비사도 할 수 없는 사전 차량조작에 아무리 잠수에 능숙한 전문가라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수심 6m의 저수지에 시속 약128km 속도로 차량을 추락시키고, 물속에서 5~6분을 잠수하며 부인을 살해하였다는 등 누가 보아도 엉터리 현장조사로 일관하며 ‘보험금을 노린 고의에 의한 사고’로 몰아 간 정황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경찰과 검찰은 제목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의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지 내용은 온통 살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기형적인 엉터리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A경감은 “검찰에서 약15개의 정황증거를 소설을 쓰듯이 만들어 작성한 공소장이 지능적이고 교묘하여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나 각 정황증거마다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소견에 의거 교통사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수사관이 소송기록을 대조하며 살피면 대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엉터리 사실들로 끼워 맞추기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허위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지한 장 모 씨를 속이고 서명을 하게 한 후 검사와 주사보들이 집단으로 강제로 지장을 찍었다는 장 모 씨의 주장도 있다”며 “검찰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장 모 씨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A경감은 “당시 엉터리로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조사나 증거물수집 그리고 허위문서 등에 근거하여 검찰이 가혹행위를 하면서 엉터리로 살인죄로 끼워 맞추기를 하였어도 장 모 씨는 단순 무지하여 방어능력이 없었으며 이모든 정황이 소송기록에 모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모 씨는 변호인에게 조차 입증자료에 의한 실질적인 변호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경감은 “당시 잘못된 사고차량 운행속도 분석과 현장조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오류를 낳게 하는 등 잘못된 감정결과로 까지 이어졌으며 법원의 현장검증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경찰과 검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정황들을 당시 소송기록과 새로운 참고인들의 진술 등 입증자료에 의거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등 전문기관과 교통사고조사 전문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고당시와 비슷한 환경 즉 많은 비가 오는 야간에 현장검증 등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경찰과 검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16년째 옥살이를 하는 무기수 장 모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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