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4월 임대료 100% 인하, 5~8월까지 임대료 50% 인하

서산의료원과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위)과 커피숍(아래)
서산의료원과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위)과 커피숍(아래)

서산의료원(원장 김영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 내 임대매장에 대해 ‘착한임대인운동’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정부와 충남도의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 극복 방안에 맞게 1차로 지난 3∼4월의 임대료를 100% 인하해준 바 있으며, 2차로 5~8월 말까지 4개월분 임대료를 50% 소급 인하해주기로 했다.

서산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4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어 일반병동과 외래 정상진료 운영으로 회복단계에 있으나, 출입문 통제·주 출입구 열 체크 및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지속하고 있어 의심환자들은 꾸준히 내원하여 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은 “서산의료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영업자 또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들이 입주 자영업자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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