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6월 현재 95명 부정수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로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3~5월 서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규신청한 근로자는 1,782명으로, 전년도(1,423명)에 비해 급증하였는데 덩달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총 9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약 1억 2천만 원을 반환조치 하였고, 이 중 7명을 형사입건하여 기소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서산출장소 개소 이후 하반기에 적발된 6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 실업급여 교육내용을 면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에 하루라도 취업했거나 또는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실업인정 신청일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급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2020년 4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4일을 일용근로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과 함께 해당기간 실업급여까지 모두 1,683,000원을 반환해야 했다.

이태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부정수급 적발에는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소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이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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