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월 임대료 100% 인하, 5~8월까지 임대료 50% 인하

서산의료원과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위)과 커피숍(아래)
서산의료원과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위)과 커피숍(아래)

서산의료원(원장 김영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 내 임대매장에 대해 착한임대인운동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정부와 충남도의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 극복 방안에 맞게 1차로 지난 34월의 임대료를 100% 감경해준 바 있으며, 2차로 5~8월 말까지 4개월분 임대료를 50% 소급 감경해주기로 했다.

서산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423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어 일반병동과 외래 정상진료 운영으로 회복단계에 있으나, 출입문 통제·주 출입구 열 체크 및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지속하고 있어 의심환자들은 꾸준히 내원하여 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은 서산의료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영업자 또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이번 임대료 인하들이 입주 자영업자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미향 기자 vmfms0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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