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한지영 서산뉴톤보청기 대표
한지영 서산뉴톤보청기 대표

보청기급여제도개선안에 반대한다. 그러기에 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개정안(고시 제2020-63)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청기판매업소의 자격기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청기 전문가들은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보청기업에 종사한 분들이다. 이를 무시하고 보청기업에 종사하지 않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에게 보청기를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를 판매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놓고 스스로 감리하는 것과 같은 행태이다.

의과 과목에도 없는, 보청기학을 배우지도 않는, 전문가도 아닌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보청기 판매를 허가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보청기 시장의 부정수급을 더욱더 조장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안과의사가 안경을 파는가? 정형외과 의사가 휠체어를 파는가? 그런데 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보청기를 팔려 하는가?

불과 몇 년 전, 의사들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외쳤다. 전문성을 논하던 그분들이 갑자기 보청기를 팔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보청기 특성상 전문성을 고려하여 진료는 의사에게, 보청기는 보청기 전문가에게맡겨야 맞는 것 아닌가!

청각장애인들은 진단하는데 드는 비용만도 무려 50~60만 원이다. 현실은 너무도 가혹하다. 진단 시 비급여로 돈을 내야 하고, 자료 부족하다며 보완해서 진료비 또 내고, 보청기 신청하려면 처방전비 또 내고, 한 달 뒤 검수확인한다며 또 돈을 내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의사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만약 여기다 향후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청기까지 판매하게 된다면, 이 또한 청각장애인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국가지원금이 고스란히 의사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 아닌가!

도대체 청각장애인이 봉인지, 아니면 이것이 청각인들에 대한 복지인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더군다나 공단용 보청기를 만들어 131만 원의 보청기 지원금이 91만 원 보청기 값과, 사후관리비용 40만 원으로 나누어 지원한다는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묻고 싶다. 이런 행정예고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피해자는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보청기업계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청기업계의 상권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수익에만 반영되는 악법이다.

소비자 의견 반영 없는 행정절차는 절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며, 의사들 먹여 살려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에서는 보청기 급여제도 관련 14개 단체로 구성된 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최철희 교수, 이하 공대위)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행정예고의 판매인력 기준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삭제할 것 청각장애인의 청각장애 진단비용을 급여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행정 보청기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촉구하였다.

본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이비인후과 의사는 청각장애 진단, 보청기 처방, 보청기 판매 및 보청기 검수 등 보청기적합서비스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익단체가 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경제적 이득은 소비자의 자부담과 건강보험공단지원금을 추정했을 때 실로 막대하다.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보청기급여제도개선안에 반대한다. 그러기에 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고시 제2020-63호)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보청기급여제도개선안에 반대한다. 그러기에 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고시 제2020-63호)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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