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군수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 허가지역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 허가지역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등 태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 군수는 “이번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하고 자주재원 172억 원을 확보해 군민들을 위한 군 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 군수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각종 생활안정자금·농어민 수당지원 등에 87억 원의 군비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시·군 공통으로 감축되면서 태안은 80억 원의 감액이 결정돼, 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대표 정주헌)는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7.30㎢ 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143호,144호,145호)에서 골재 310만㎥를 1년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모래채취 사업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남도는 태안해역 바닷모래채취 허가와 관련 예정지 지정고시를 했다. 당시 환경단체와 연안바다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문승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면, 해사채취 예정지인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주민들과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측은 일부 피해는 발생하나 해사채취 수익금으로 수산자원조성을 하는 것이 수십배 이득이라는 주장을 폈다.

일부 주민은 “태안군 해사채취 구역은 태안에서의 거리가 18km인데 반해 인천 웅진군 채취 구역은 오히려 태안에서 12~14km로 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채취량도 태안보다 8배 더 많다”며 “해사 채취는 옹진과 태안의 경계선에서 하고 있는 만큼 반대를 하려면 인천에 가서 하라”고 주장을 폈기도 했다.

문제는 해사채취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가 군수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 가 군수는 그동안 각종 자리에서 “해사 채취를 허가하면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 된다”며 불허했다. 더구나 해수욕장 모래 유실로 천혜의 모래해변이 자갈해변으로 변해 감을 안타까워했으며, 꽂지연안정비 사업을 위해 평택항 준설모래를 사용하기도 했었다.

한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남현우)은 “만약 막대한 양의 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20km 떨어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점박이 물범 쉼터인 풀등의 모래 유실은 누가 책임 질 것이며, 15km 떨어진 소금만의 바지락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리란 보장은 누가 또 할 것인가”라며 “태안군은 지금이라도 바다자원을 통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청정태안”의 이미지를 드높여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생태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데 일관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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