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시의원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으로 비위행위 근절해야”

지난 2019년도 품위유지 위반, 업무상과실,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서산시 공무원들이 모두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산시의회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연희 서산시의원이 요청한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서산시 공무원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은 각각 5명과 3명이었으며, 71명은 경고,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대부분은 음주운전(5명)에 의한 징계와 품위유지 위반(2명)이었으며, 이외에 경고, 주의, 훈계 등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71명은 업무처리 부적정, 불친절 등 업무와 관련됐다.

또 올해는 5월 말 현재, 견책을 받은 서산시 공무원은 2명이었으며, 업무 태만, 업무 상 과실 등 비위행위 해당 공무원은 4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줄었지만, 비위행위 공무원은 늘어났다.

이연희 서산시의원은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과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가벼운 징계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으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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