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320회 임시회서 심의

김명선 충남도의원
김명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산·유통부터 판매 단계까지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공급은 물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이 믿고 찾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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