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금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제320회 임시회서 심의
학생흡연예방사업 근거 명확화,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 흡연예방 활성화 기대

김은나 충남도의원
김은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보호막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7일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 학생의 흡연시작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조성은 물론 조기금연을 유도·지원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시행되어온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사업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장치를 이중으로 강화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교직원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집중교육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공간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충남지역 학생 현재 흡연율은 2018년 5.6%에서 2019년 8.2%로 2.6% 상승했고 이는 전국 평균 6.7%보다 1.5% 높다”며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흡연예방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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