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크레인에서 떨어진 원형철관에 깔려 숨져
봄철 나른해진 날씨 탓으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빨간 불이 들어왔다.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경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에 위치한 담수지(노지의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댐으로 퍼 올리는 시설)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에서 팔봉면 금학1리에 조성공사인 ‘금학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 공사)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 진척은 85% 정도 진행되고 있다.
사고는 카고 크레인에 실려 있던 700mm원형철관이 결속이 풀리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 한 모 씨(61세)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한 모 씨는 긴급히 서산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직 후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한편,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 관계자가 사고 다음 날 현장에 나와 보는 등 사고 대응에 안일하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고 이틀 뒤인 25일에 농사철 대비 공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바로 재개하자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 고인에 대해 장사도 치루지 못했는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며 씁쓸해 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김석원 기자
wsk57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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