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음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 채택으로 불상 진위여부 가린다
제작시기 탄소 측정 및 결연문 전문가 감정신청 등 과학적 분석 진행 예정

원우 전 부석사 주지스님이 재판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원우 전 부석사 주지스님이 재판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재판이 28일 재개됐다. 1심 이후 34개월간 중단 됐던 부석사 소유권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 것.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앞으로 불상의 진위 여부, 불상 재질을 위한 성분 검사, 결연문에 대한 감정 등 세 가지를 쟁점 사안으로 꼽았다.

법원은 먼저 불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추후 재판에서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또 불상에 대해 시료 채취 방법을 통한 성분 검사도 확인하기로 했다. 전문가 의견 외에 과학적 방법인 탄소 측정을 통해 제작 연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이 진위 여부로 항소를 내걸었던 결연문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직접 전문가를 구해 감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330년경 서주(고려시대 충남 서산의 명칭)에서 불상의 복장물로 넣을 당시 결연문에 나타 난 학문 양식과 구조, 명단을 파악해 복장물에 기록된 이름 등이 부석사 시대 등장인물인지, 그 이후 시대 것인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부석사(원고) 측에선 이의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또 재판부는 재판에 참석한 또 재판부는 재판에 참석한 원우 전 부석사 주지스님이 “(불상이) 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소유권이 없어 보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요구에 대해 국가 문화재라면 보전 처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 측에 보전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일본 소송고지서 송달 증명서를 이유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의 소장 제출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고지서 송달이 마무리돼야만 재판이 열리는 점이 아닌 것과 다른 근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휴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69일 오후 310분에 열린다. 다만 쟁점에 대한 증인의 참석 여부 등 상황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