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시설 구비, 적정 사육면적기준 준수등 6월부터 집중단속 예고

충남도가 오는 6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약 1700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 장비의 구비 여부 적정 사육면적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축산업이 더욱 발전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빠른 시일 내 보완해 일제점검시 적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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