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의 동행-⑥

서산시대 동경견 ♀‘바오’
서산시대 동경견 ♀‘바오’

몇 년전 잘 아는 친구가 그만 출장 중 개에서 해를 입었다. “나 지금 너무 놀라서, 아픈거 보다 무서워 죽겠어라며 그녀는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했었다. 꼼짝말고 있으라며 차를 운전해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녀는 덜덜 떨면서 자신의 차에 피신해 있었다.

그길로 그녀는 광견병 주사를 맞았고 한동안 병가를 얻어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동물에게 해를 입는다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공포감이 있다.

요즘처럼 날씨가 화창한 날에 공원으로 나가보면 자주 반려견들을 만난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

 

법적 책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을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을 적용하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형법을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및 범칙금

개를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책임 면제 사유

점유자나 보관자가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민법에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