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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야생에서 물고기 등의 포획크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마다 최소 크기가 모두 다르다. 이는 최대한 1~2회의 산란 기회를 만들어 해당 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최소 크기처럼 포획할 수 있는 ‘최대 크기’도 법으로 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김용민 전문기자
badaroga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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