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의 동행-⑤

사진: 출처 네이버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주인을 3일 밤낮으로 보호한 용감한 반려견의 사연을 뉴스에서 접했다. 사연인즉슨 이랬다. 그녀는 발목과 쇄골이 부러지고 가슴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비가 오고 체온이 낮아진 주인 곁에서 따뜻한 체온을 나눠준 반려견 패트. 주인과 함께 3일을 그 곁에 있어 주었던 반려견 패트는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울음으로 알렸고 그녀는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이처럼 반려견의 감동스토리는 무궁무진하다. 지금부터 반려견을 입양할 때의 첫 대면으로 글을 열고자 한다.

 

내가 찾던 반려견과 마주했어요.

이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조용히 이름을 부르며 몸을 낮춰주세요.

손을 가만히 내밀어서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난 후 반려견이 조금씩 다가오려 한다면 턱 아래를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집 도착 시

불안해하지 않도록 반려견이 쓰던 물건을 하나 정도 가져오셔요.

가져온 물건을 반려견과 옆에 놓아두세요.

24시간 정도는 밀폐된 장소(켄넬 등)에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자주 들여다보거나, 두드리지 마세요. 또한 자주 불러도 불안감을 준답니다.

첫날밤이 지나면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려견 등록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주세요.

그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해주세요. (등록된 동물병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물등록카테고리에서 확인가능)

반려견을 입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보상방법

데려온 날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입양시 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 과실시 배상요구 NO)

데려온 날부터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했다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입양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

신규 시 마이크로칩 삽입은 10,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규 시 외장형 등록인식표 부착을 하고자 한다면 인식표 15,000원과 등록 비용 20,000원을 부담합니다.(다만 대행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음)

변경신고 즉, 소유자가 변경되어 정보 수정을 할 때에는 무료이며, 이밖에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는 모두 무료입니다.

 

Tip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달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시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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