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입법
제20대 국회,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 가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단원고 학생 261명을 비롯해 총 304명이 희생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단원고 학생 261명을 비롯해 총 304명이 희생됐다.

 

19. 19대 국회(2012.05.30~2016.05.29)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선거구로 분리되어 지역구 1석이 증가하여 국회의원 정수 300석으로 2012411일 실시되었으며, 지역구 후보자 902인과 비례대표 후보자 188인 등 총 1,090인의 후보자가 등록해 3.6 1의 경쟁률로 54.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의석을 기록하여 제1당이 되었으며, 민주통합당이 127, 통합진보당이 13, 자유선진당이 5, 무소속이 3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19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이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선거를 치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가 선거기간 내내 당을 진두지휘하며 총선을 이끌었다. 원내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한 통합진보당 역시 심상정 의원·이정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입법

 

20144월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승객, 승무원을 포함해 476명을 태운 대형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단원고 학생 261명을 비롯해 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전국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으며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입안된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유병언법),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조직법등 이른바 세월호 31117일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가결하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201412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결정과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지만, 1962516이후 정당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된 이래 헌법 절차에 따라 정당이 강제 해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간통죄 폐지

 

19539형법에 처음 규정된 간통죄가 2015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62년 만에 폐지됐다. ‘정조 의무가 있는 기혼자라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 결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상징적 사례였다. 그러나 간통죄의 위헌결정은 국가형벌권이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것이지 결코 가정파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결국 간통죄는 만들어진지 110, 형법전에 담기게 된지 62년 만인 2015129형법241조가 삭제된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테러방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하여 안건이 합의를 통해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무제한토론은 1973년 이전의 국회법97조에 발언시간은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197327일 개정된 국회법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201252국회법개정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2016223일 제340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외 107인이 무제한토론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었다.

223일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32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어서 종결될 때까지 9일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의원 27, 국민의당 의원 5, 정의당 의원 5,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38명의 의원이 191시간 35분간 발언하였다.

 

20. 20대 국회(2016.06.13~2020.4.15)

20대 대한민국 국회는 2016413일의 대한민국 20대 총선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같은 해 530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다. 의원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5개 지역을 둔 선거구가 생겼다.

20대 국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1당을 하고 그 외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까지 3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했던 15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첫 여소야대 국회이자 3개 교섭단체가 있는 다당제 국회로 개원했다. 다만 개원 이후 바른정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미래한국당 등 제4의 교섭단체가 일시적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

 

최순실 게이트

 

20161111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11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및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됐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였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였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 가결

 

2016123일 오전 410분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은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야 간 찬반이 엇갈렸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2016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표로 탄핵이 가결되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은 청와대로 이동해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송달하였고, 박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시점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했다.

20173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였다. 심판 중 임기 종료로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내 박 전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되었다. 탄핵사유 중 문체부 간부 좌천 등 인사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 언론사 사장 해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와 관련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냈으며,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공수처법 가결

 

20194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201912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됐고, 20191230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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