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국회, 박정희 대통령 장기집권 3선 개헌안 통과
8대 국회, 임기 6년의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7. 제7대 국회 (1967.07.01~1971.06.30)
1967년 6월8일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3선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이상 의석을 확보하였다. 무더기표, 대리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된 6·8 총선거 결과를 3선 개헌의 전조라고 판단한 제1야당인 신민당은 6.8 총선거를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등원을 거부한 채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였다.
7월 3일 국회가 개원되었으나 신민당은 부정선거전면무효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전국규모의 규탄대회를 여는 등 원외투쟁을 계속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 또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정부는 30개 대학, 148개 고교에 대한 휴교조치로 맞섰다. 교착상태에 빠진 시국의 수습을 위하여 여야가 전권회담을 개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개선과 선거법·정당법 개정, 부정조사특위법 제정 등에 합의하고, 신민당은 국회개원 142일만인 11월 29일에 등원하였다.
제6차 개헌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된 후 민주공화당은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1969년 8월 7일 제6차 개헌안(3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의원들은 격렬히 반대하면서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해진 민주공화당은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야당이 점거한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서 불과 6분만에 3선개헌안을 의결하였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3선 개정 헌법에 의거,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8. 제8대 국회 (1971.07.01~1972.10.17)
1971년 10월 2일 국회는 신민당이 제출한 3건의 국무위원해임건의안 중 내무부장관해임건의안을 가결하였다. 민주공화당은 표결에 앞서 부결방침을 세웠으나 표결과정에서 당 방침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상당수 발생, 이른바 「10.2 항명파동」이 일어났다.
신민당은 10.2 항명파동조사과정에서 민주공화당 일부 의원이 지나친 조사를 받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침해한 것이며,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10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0월 28일 이 결의안은 민주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10월 유신과 제7차 개헌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해산과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하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제8대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해산되었으며, 대통령을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다. 11월 21일 제7차 개헌안(유신 헌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었고, 12월 27일 공포되었다.
1971년 ‘4·27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박정희 후보는 장충단공원 유세에서 “‘나를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라는 정치 연설은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희의 공언이 공화당 이만섭 의원이 기대했던 “3선만 하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주장한 “이번에 박정희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 시대가 온다”는 경고대로 현실화한 것은 한국 정치사의 최대 비극이다.
※ 박정희의 유신헌법
종신집권 추진에 앞서 박정희는 중국의 유엔 가입을 이유로 71년 12월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27일에는 국회에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집회 및 시위와 언론출판 규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규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특별조치를 위반하는 자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72년 박정희는 북한의 김일성과 비밀리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을 깜짝 발표해 국민들이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던 사이, 10월17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겠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바로 ‘유신헌법’의 탄생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영구집권만을 꾀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가 직접 지휘하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이 비밀작업을 통해 추진한 ‘유신헌법안’은 당시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김기춘이 실무를 맡았다. 유신헌법안의 핵심은 ‘삼권분립의 파괴’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으로 압축된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의 임면권을 넘겼다. 이로써 사법부는 ‘독립된 법 집행기구’가 아니라 ‘유신 대통령’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유신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하며, 국회해산권을 가진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과 국정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도시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원을 1 대 1로 나눠 가지게 돼 국회는 언제나 대통령 지명 관선의원 3분의 1과 합쳐 3분의 2 정도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 몫이 되었다.
이처럼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제도적으로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긴급조치를 취할 비상 권한’을 부여했다.
유신헌법안은 72년 11월21일 계엄령 속에서 각종 경제단체·문인단체·예술단체·재향군인회·반공단체·의료단체·학회·교육단체 등의 지지 성명을 동원하고,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봉쇄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 ‘91.9% 투표에 91.5%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어 12월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뽑힌 대의원 2359명은 12월23일 체육관에 모여 99% 찬성으로 단독 출마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추대했다. 일명 체육관 대통령이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