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 5·16 군사정변으로 9개월만에 해산
제6대 국회, 헌정사상 최초 전국구제(비례대표제) 도입
박정희 정부, 비상계엄령 선포,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체결...6.3사태 발발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

 

5. 5대 국회 (1960.07.29~1963.12.16)

3차 개헌(내각책임제 개헌) 이후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총선거는 민·참의원 동시선거로 민의원 233, 참의원 58명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1952년 제1차 개헌(발췌개헌)을 통해 입법화된 후 한국전쟁과 자유당의 장기집권 등으로 인해 한 번도 구성되지 못했던 양원제 국회가 비로소 구성되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의원 전체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로 하는 내각책임제의 제2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601129일 국회는 3·15 부정선거관련자 및 그 부정행위에 항거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칙만을 개정하는 제4차 개헌안을 의결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1961.05.19 ~ 1963.12.16)와 제5차 개헌

19615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국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어 역대 최단기간인 9개월 18일만에 임기가 종료되었고, 군사정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1963121627개월간 군정이 종식될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출된 의안 1,593건을 100% 처리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중 가결 1,436(90%), 부결 2, 폐기 111, 철회 42, 반려 2건이었다. 196212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5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이 개정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

 

6. 6대 국회 (1963.12.17~1967.06.30)

민정이양을 약속한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은 1963226일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830일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지명을 수락하는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19631015일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편 1126일 제6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33.5%의 득표율에 그친 민주공화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전국구제(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전체의석의 62.8%에 해당하는 110석을 획득하였다.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체결...6.3사태 발발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체결...6.3사태 발발

 

한일협정비준동의와 여야대립

 

19643월 정부가 한일외교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데모대가 중앙청에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가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이른바 6.3사태가 발생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1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한일협정의 연내타결을 표명하였고, 43일에는 양국간 한일협정 가조인이 있었다. 714일 민주공화당의원들이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하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하며 맞서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결국 814일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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