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자유당 ‘4사5입 개헌’ 오명 기록 남겨
제4대 국회,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4사5입 개헌의 시발점이 된 제2차 개헌 보도기사
4사5입 개헌의 시발점이 된 제2차 개헌 보도기사

 

3. 3대 국회 (1954.05.31~1958.05.30)

195496일 자유당 의원 등 135인으로부터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주요골자는 이 헌법개정 당시의 재임대통령에 대해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개헌안은 1127일 국회표결결과 재석 202명중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가결에 필요한 136표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들은 1129일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45입하여 135명이 된다는 수학적 논리를 내세워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로 번복, 선포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야당의원 60명은 원내교섭단체인 호헌동지회를 결성하고, 가결로 된 국회회의록을 번복하기 위한 결의안, 가결로 공표한 정부규탄에 관한 결의안, 공보처장 파면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무효화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제2차 개헌(45입 개헌)에 대하여는 절차상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성질상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규정 적용배제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치적 격변기속의 민법 제정

 

한국 전쟁 등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우리 민법 제정은 초안기초 과정에서부터 국회심의과정까지 9년여가 소요되는 역사적인 사업이었다. 3년여가 소요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195410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민법안에 대하여 116일 민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 6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재제출된 안 포함)하였다. 본회의에서도 1957116일 김병로대법원장으로부터 법안기초경과를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민법안이 1957121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958222일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주권회복 이후 처음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근대민법전을 가지게 되었다.

 

4. 4대 국회 (1958.05.31~1960.07.28)

1958811일 자유당은 반공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변호사 접견금지, 2심제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이었다. 그러나 야당 및 법조계, 언론계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고 야당의 정치활동과 언론계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자유당의원들은 1224일 의장경호권을 발동, 무술경관 300여명을 국회 본회의장에 투입하여 개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농성중인 야당의원들을 퇴장시키고 법안을 의결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이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임시회를 소집하였으나 자유당의원들 불참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60년 4월11일 4.19혁명의 도화선 마산 해안에서 김주열군의 시체.
1960년 4월11일 4.19혁명의 도화선 마산 해안에서 김주열군의 시체.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19603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은 5만여 경찰을 동원하여 야당 참관인들을 투표장 밖으로 몰아내고 3인조, 5인조 투표를 공공연히 진행시켰다. 이날 저녁 마산에서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411일 최루탄에 의해 사망한 김주열군의 처참한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19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3·15부정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426일 대학교수들의 대통령하야요구시위가 있었다.

한편 국회는 422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26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이승만 대통령 즉시하야, 3·15부정선거무효와 재선거실시, 과도내각하의 내각책임제개헌단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4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52일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를 수리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합세하기에 이른다.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합세하기에 이른다.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마산 의거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2·28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급기야 대구고, 경북고,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계성고 등 8개 학교로 그리고 마산으로 이어졌다. 이때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왔던 상고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된다. 김주열 군의 처참한 시신을 부산일보가 보도하자 마산시위는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까지 합세,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적색분자들의 준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해 일어났다며 강압에 나섰지만, 시위는 마산고, 마산상고,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고, 동래고로 서울과 대구, 부산 마산, 전주, 대전, 청주,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된다.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여러 단과대생들이 합세하였고,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 이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서울에서만 시위대의 규모는 10만에 육박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성을 잃은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 서울에서만 무려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경무대, 중앙청, 대법원, 이기붕 사옥 등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자유당을 옹호하던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렀다. 반공을 외치며 시민들을 압박하던 반공회관에도 방화했다. 서울 각지의 파출소들도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고 불살라졌다. 시위대는 카빈소총으로 무장,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야반도주함으로써 12년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 모습.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야반도주함으로써 12년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 모습.

 

이에 이승만 정권은 서울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자 계엄령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수원 일대에 확대 선포했다.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합세하기에 이른다. 이 와중에 시위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에 이르고, 시대대는 1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마침내 4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야반도주함으로써 12년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3차 개헌

 

4.19혁명 후 1인 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승만대통령 하야 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선개헌·후해산을 결정하고 1960615일 제3차 개헌안(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의결하였다.

개헌안은 민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였는데, 출석 의원 215명 중 찬성 208,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되었다.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은 1인 독재를 막고 정치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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