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1948.05.31.~1950.05.30.)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
제2대 국회(1950.05.31.~1954.05.30) 6.25전쟁 속에서 국회는?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1. 제헌국회(1948.05.31.~1950.05.30.)

광복을 맞은 지 3년 만에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510일 실시되었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 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 후에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총선 열흘 뒤인 5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19485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

 

1948년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7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123독회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7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하였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20일 이승만 의장을 대통령으로, 이시영 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82일에는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84일에는 신익희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김약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85일에는 김병로 대법원장 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8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도모하였다. 194810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1125일에는 반민특위의 하부기관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6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 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194977일 총사직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813일 공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되고 말았다.

 

2. 2대 국회(1950.05.31.~1954.05.30.)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도심 모습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도심 모습

 

2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개원 일주일 만에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국회는 62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및 미국정부에 북한의 불법침략 부당성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그 익일인 27일 새벽 2시에 긴급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수도사수를 결의하였다.

 

거창양민학살사건조사와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조사

 

거창양민학살사건 피해 양민들의 주검
거창양민학살사건 피해 양민들의 주검

 

한국전쟁중인 1951211일 경상남도 거창에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국회는 330일 거창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공비로 가장한 군인들의 조사방해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거창경찰서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그쳤다.

또한 국회는 1951329일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한 결과 53억 여원을 국민방위군 고위층에서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430일 국민방위군 해산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512일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가 시작되고 빨치산 공세가 강화되자 후방의 빨치산과 대결하던 국군 가운데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共匪)토벌작전 중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는 공비와 내통하였다고 하여 210일 내탄(內呑) 부락 골짜기에서 청장년 136명을, 11일 박산(朴山)계곡에서 527명을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하였다.

그해 329일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의 보고로 폭로되었다.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었던 대령 김종원(金宗元)은 국군 1개 소대를 공비로 가장시켜 위협적인 총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재조사와 58일 국회의 결의로 양민학살사건과 조사방해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자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직접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균(吳益均)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이들은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특채되었다.

4·19혁명 직후인 1960511일 유가족 70명은 사건 당시의 신원면장 박영보(朴榮輔)를 생화장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진상조사를 다시 시작, 거창을 비롯한 인근 함양·산청·문경·함평 등의 양민학살사건을 밝혀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중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부산정치파동과 제1차 개헌

 

한국전쟁에 대한 대처능력부족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잃은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재선될 수 없다고 판단, 국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52118일 개헌안을 부결시킨 국회는 41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그러자 내각책임제개헌반대 관제데모가 잇따라 일어나고 백골단, 땃벌떼 등 정체불명의 폭력단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4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는 소위 부산정치파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74일 헌병버스가 일부 야당의원들을 국회로 실어 나르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의 개헌안을 종합한 발췌개헌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제1차 개헌(발췌개헌)은 공고절차를 위반한 헌법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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