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와 환경대책' 토론회'..."주민·환경에 쓰여야" 한목소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가 100% 인상됐지만 발전소외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후 충청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충남발전협의회와 대전충남녹색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대전충청>이 공동주최하고 충남도와 <충남지역언론연합>이 후원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찬수 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충남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지출 계획'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2016년부터 특별회계 운영이 의무화됐다"라면서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1kW당 0.15원이던 화력발전세가 법 개정에 따라 1kW당 0.3원으로 10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충남도의 예상 화력발전세 수입은 355억 원(충남도 124억 원, 시·군 231억 원)으로 2020년까지 향후 6년 동안 2858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조례에 따라 내년 사업비를 ▲ 신재생 에너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 ▲ 학술연구용역 ▲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 ▲ 수소 경제 사회 구현 ▲ 환경개선 사업(환경녹지국) ▲ 예비비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화력발전세 수입은 당연히 제정돼 있는 법의 취지와 조례에 따라 쓰여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 피해 대책 예산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영명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화력발전세를 활용해 보령과 당진·서천·태안 등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 주민을 지역별로 100명을 선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영향평가'(대기·수질·토양)와 '인체영향평가'(노출영향조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운영 계획안은 수 억원에 불과하다.

 

<"배출기준 강화, 총량제 실시 필요하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화력발전세와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대책'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2013년도 기준 전국의 화력발전 총 발전량 35만5597GWH 중 충남은 11만7477GWH를 차지, 전국대비 33%의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라면서 여덟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기준 강화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 ▲ 충남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변 주민 코호트연구 및 생체모니터링 ▲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보 공개 ▲ 환경과 보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환경보전정책 시범 지역 선정 운영 등이다. 실제 석탄 화력발전소와 철강단지, 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가 몰려 있는 당진·서산·아산·천안시 등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돼 있지만, 보령시와 서천군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음에도 대기측정망이 없다.

명 연구원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사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화력발전세, 주민 건강·환경 피해 대책에 우선 사용해야">

 

이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화력발전세'가 주민 건강피해와 환경피해 대책에 활룡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화력발전세의 효율적 집행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면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 받는 데 비해 실제 혜택은 지역에서 기득권층이 받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우선순위는 발전소 주변 마을주민들의 건강·환경·복지 그리고 소득순으로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충남도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결정하자"고 제안히기도 했다.

김종호 충남 보령시 고정리주민피해대책위원은 주민피해와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은 매일 석탄가스 냄새를 맡고 산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해 인근 바다는 초토화됐다"라며 "심지어 바닷물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날 정도다, 정말 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력발전세는 주변 주민을 위한 일 그리고 발전소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화력발전세가 100% 인상됐고,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충남도의 예산 활용계획을 보면 주민 피해나 환경대책보다는 일반 예산이나 에너지 관련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현재 1/30 수준인 주민피해와 환경피해 대책에 예산의 1/3 수준이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례에 따르면, 화력발전세는 변전소나 송전선로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그런데 충남도의 예산활용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65%를 가져가는 시·군 지자체에서는?">

 

신문웅 충남지역언론연합 사무국장은 "예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피해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가장 집중해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화력발전세의 35%를 가져가는 충남도는 조례를 만들어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65%를 가져가는 시·군 지자체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시·군에서도 도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찬수 과장은 종합토론을 통해 "화력발전세의 활용 우선순위 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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