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사범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일반직 6~8)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코로나 사태를 악용하여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1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공무원 A○○(55, 6), B○○(43, 7), C○○(51, 7), D○○(27, 9) 4명은 지난 1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유포 후 즉시 삭제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하여 엄정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판매 사기사범으로 구속기소 된 E○○(20, 무직)는 지난 2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16만 원을 편취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하여 범행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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