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우려...사전 의견 수렴 없는 탁상행정” vs “고위험군 선제적 긴급 방역 필요”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 24일 도내 15개 시군 보건소에 긴급 공문을 보내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계획’을 통보했다. 사진은 충남 시군별 검체검사 일정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 24일 도내 15개 시군 보건소에 긴급 공문을 보내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계획’을 통보했다. 사진은 충남 시군별 검체검사 일정

 

충남도가 도내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13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시작하자 지역 의료계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 24일 도내 15개 시군 보건소에 긴급 공문을 보내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계획을 통보했다. 검사 계획을 보면 다음 날인 내달 16일까지 23일간 도내 372곳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장애인 생활 시설 등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간병인 등 종사자 13802명에 대해 검체채취를 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소요 예산은 55000여만 원이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시군 우선으로 검사 계획을 정하고 지난 25일부터 천안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시작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25~29), 아산, 서산, 홍성(30~43), 공주, 금산, 부여, 서천 (44~48), 보령, 논산, 청양, 예산(49~413), 계룡, 당진, 태안(414~416) 순이다.

검체채취는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시설을 방문해 검사하거나, 시설에서 고용한 촉탁의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를 사례를 보면 집단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주로 발병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코로나19 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대책본부가 양 지사의 지시를 이유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검체검사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현장 보건소 의료진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의 한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체검사를 하면 되는데도 전수검사를 결정했다이는 지역 보건 진료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건진료소 전문의도 현재 집단시설 종사자 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하고 있어 전수검사가 선제방역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의는 탁상행정으로 보건진료소의 업무 공백만 초래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군 보건진료소 관계자들도 시군 보건 인력이 투여되는 중요한 문제를 사전 현장 보건소와 상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하루 검체 처리는 600건 정도인데 한 달 동안 집단시설 종사자 검체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확진 환자의 약 80%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발병해 종사자들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해당 집단시설에서 고용한 촉탁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공백을 우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집단시설까지 검사를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단시설 종사자 중 하루평균 의심 증상을 보이는 60~70명의 의심 환자에 대해 검사를 해와 검체 처리 능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촉탁의의 경우 이름만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에서 시설을 직접 방문 검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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