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1가구 당 100만 원씩…시·군과 절반씩 부담키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 기자회견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 기자회견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내 소상공인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달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명 가량이 해당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다음 달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 지급 후 정산으로 하되,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 중 예산안을 확정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오는 25일까지 지원 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 도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는다.

각 시·군 역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하고, 추경 편성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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