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서 10개월 만에 항소심 변론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불상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권혁중 부장판사)는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변론 기일을 다음 달 28일로 잡았다. 지난해 625일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은 지 10개월 만이다.

앞서 20164월 부석사는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넘겨받기 위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부석사 측은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신도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상이 일본 관음사에 있던 19515월께 확인된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서주는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이다. 201711심 재판부는 결연문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역사서와 일본학자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관방장관 정례브리핑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소송 수행을 맡은 검찰은 결연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판결 직후 시작한 항소심 재판은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유성구)에 있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측은 “20188월 현장 검증 당시 살펴본 결과 관음상 손등과 무릎 부위에 녹이 피는 등 훼손 우려가 크다""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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