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위반시 200만 원 과태료

 

충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0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3번째이다.

충남지역은 9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69/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도내 위치한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3)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 11기의 석탄발전시설에 대한 가동이 정지된다. 나머지 19기의 시설은 상한 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된다. 가동정지되는 발전기는 당진 1·7·8, 보령 1·2·5, 신보령 2, 태안 2·5·6·10 호기(657kW) 등이다. 나머지 발전기(223kW)는 상한 제약 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무사업장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2)의 경우 가동시간과 가동률 조정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장, 공사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오후 4시 평균 50/초과 및 다음 날 50/초과 예상되고 당일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50/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75/초과(매우나쁨)가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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