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15개 시·군청이 농업 관련 9개 신문사에 매년 대납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매년 구독료를 대납해 주는 농축산 관련 신문잡지는 한국농어민신문,농축유통신문,농정신문,농수축산신문,충남농어민신문,임업신문,쌀 전업농신문,전업농신문,월간 친환경 등 파악된 건만 9종에 이른다.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매년 구독료를 대납해 주는 농축산 관련 신문잡지는 한국농어민신문,농축유통신문,농정신문,농수축산신문,충남농어민신문,임업신문,쌀 전업농신문,전업농신문,월간 친환경 등 파악된 건만 9종에 이른다.

 

27억 원.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청이 농업 관련 9개 신문사에 매년 대납해 주는 신문 구독료 액수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십억 세금을 어느 신문사가 얼마씩 받아 가는지 일일이 셈을 해보았다.

<한국농어민신문> 103600여만 원 (12340), <농축유통신문> 84700여만 원(1864), <농정신문> 26000여만 원(4338), <농수축산신문> 12900만 원(1,072), <충남농어민신문> 3300만 원(562). 여기까지 구독료가 23억여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액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더해 <임업 신문> 19000여만 원(2,690), <쌀 전업농신문>(1,305)<전업농신문>(500) 13000여만원이 추가된다. 모두 주간 또는 격주로 발행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잡지 구독료 8500여만 원(1만 부)도 대납한다. <월간 친환경>이라는 잡지다.

 

누구의 신문 구독료를 대납한 걸까?

 

누구의 신문 구독료를 대납한 걸까? 예산서만으로는 눈을 까뒤집고 찿아도 신문구독료를 어느 신문사에 주는지 알 수 없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농업정보지 보급’, ‘임업 경영정보 제공지원등으로 뭉뚱그려 세부 사업명을 써 놓았다.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이거나 쌀 전업농, 산림 주, 임업 후계자들이다. 이들에게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란다. 정보가 필요하면 농업 후계자 등 해당 농민들이 직접 구독하면 된다. 후계 농민들이나 산림 주들이 신문 대금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독료가 아니더라도 도와 시군은 경영인연합회나 임업 후계자단체, 쌀 전업 농민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굳이 구독료 지원을 해야 한다면 후계농이나 산림 주가 아닌 영세농에게 지원하는 게 옳다. 또 해당 신문 기사는 구독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실제 관련 연구자료를 보면 농어민 대부분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농업정보를 얻고 있다.

충남도와 시·군청이 지원하는 관련 신문 구독자는 43600여 명에 이른다. 그만큼 중복 구독자가 많다는 얘기다. 기자가 직접 몇 사람을 확인한 결과 한 집에 2~3, 많게는 4부 이상이 들어오는 곳도 있었다. 중복 지원이다. 이러다 보니 펴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문도 많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원 근거 법률은 뭘까? 도와 시·군 관계자는 “‘농업경영 안전 및 식품안전기본법 39와 관련 조례에 따라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 조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법 조항만 봐도 예산 효율성을 묻지도, 따지고도 않고 무조건 구독료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자명하다. 또 신문 구독료가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농업단체에 상담, 교육 등 정보제공은 물론 소득 보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왜 구독료지원을 수십 년째 끊지 않는 걸까.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업유통연구원이 공동 출자, 설립했다. 회원인 후계 농업인들도 주주 자격으로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임업 신문>은 충남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자치단체 처음으로 세금으로 구독료를 지원한 신문이다. 임업 후계자들도 <임업 신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구독료를 나눠 먹는 형태

 

충청남도 2020년 예산안. 예산서에는 세부사업명을 농업정보지 보급’, '임업경영 정보제공지원등으로 써놓아 어느 신문을 누구에게 지원하는지를 알 수 없다. <농축유통신문>은 애초 국내 종묘회사인 흥농종묘에서 운영하다 1997년 이후 계열 분리된 회사다. 특정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문까지 구독하는 건 구독료 일부가 다시 해당 농업인 단체 운영에 쓰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신문사가 농민단체나 농촌지도자회 등과 사실상 구독료를 나눠 먹는 형태라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에까지 찾아가 구독료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로비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줄거나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불편한 속사정이다. 이런 사정을 아는 또 다른 농업인단체들은 비슷한 유형의 신문을 만들고 자치단체에 구독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방법은 많다. 도와 시·군이 정치권과 농민단체, 신문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효성 여부를 점검해 지원 여부를 재평가하면 된다. 신문을 받아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한 부당 월 3000원 정도(50%)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만 해도 꼭 필요한 농민만 신문을 구독해 저절로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계도지가 있다.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부터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통·반장 등에게 공짜로 나눠주던 신문을 지칭한다. 지금은 관언유착을 대표하는 용어로 꼽히고 있다. 아직도 계도지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 예산을 없앴다. 신문사들이 스스로 '계도지'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신문사와 농업인단체 스스로 더는 세금으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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