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미래통합당 당진시 예비후보 “명백한 정치탄압”

경찰청 전 고위간부 4명이 이명박 정부때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손동환)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선 전 정보심의관, 정철수 전 대변인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근 전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에게는 징역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원 전 대변인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공모해 20102월부터 20124월까지 정보국, 보안국, 대변인실별로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해두고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여론 형성을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뤄진 점과 국정원의 댓글작업에 비하면 그 수가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형 집행을 유해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간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고 밝혔다.

특히 정용선 미래통합당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는 이날 경찰 댓글사건은 정치나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이나 기무사 사건과 달리 경찰을 비난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댓글로 진실을 알리도록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경찰청(본청)에서 근무해 이 사건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작년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것이 엄한 처벌을 해야 하는 사유라고 한다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전달책으로 저를 억지로 끼워 넣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조폭 논리와 싸우기 위해 즉각 항소하고 꿋꿋하게 선거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