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웅 편집국장
박두웅 편집국장

전국의 산업단지들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각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환경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신설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산폐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제규정은 오히려 산업단지마다 쓰레기 대란을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져 기업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 경우 감사원은 충남도와 서산시가 오토밸리산폐장과 관련 산단내 폐기물 처리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충남도는 산단내 폐기물조항을 삭제하였고, 서산시는 오토밸리산폐장 사업자인 서산EST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입주계약 변경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결정을 하겠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13일 서산시 요청을 각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산시 해당부서는 상부 기관인 감사원과 충남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입주계약을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한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 결재를 올렸다.

그러나 맹 시장은 지난 12일 일과 시간이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결재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반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알렸다. 실제 시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 재감사가 나올 수 있다상황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산시는 맹 시장의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기간인 19일까지 감사원에 낼 계획이다.

그렇다면 맹 시장은 서산EST와 금강유역환경청간의 행정소송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감사원의 결정대로라면 행정소송 결과도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맹 시장이다.

그렇다고 맹 시장의 한 가닥 희망의 끈처럼 사업자와 금강유역환경청 간의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산폐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것 같지도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갈등해결의 최선책은 산폐장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여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 산폐장 운영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 산폐장의 운영실태는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실증하고도 남는다.

제천시 왕암동 제천산업단지 산폐장이 대표적 사례다. 당초 제천산단 산폐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30년 가까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매립장 사업권을 확보한 민간업자가 전국 각지의 지정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유입하면서 1년여 만에 쓰레기가 가득 찼고, 중간에 매립용량을 늘렸음에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지정폐기물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이 매립장은 지난 2012년 폭설에 에어돔 천정이 무너져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재앙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관할 원주지방환경청은 매립장 침출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천시에 모든 것을 떠넘겨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제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천산단보다 먼저 조성된 청주시 오창산단의 경우 주민과 사업자 간에 지루한 법적 공방이 수년째 이어진 끝에 사업자의 승리로 산폐장이 운영됐으며, 사업자는 매립이 마무리된 부지 위에 다시 소각장을 운영키로 해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오창산업단지의 경우 산폐장에 따른 악취 문제로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이 날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등 환경 문제가 지역의 대표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산폐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해당 주민들은 정부가 신규산업단지 조성 시 산폐장을 의무 설치토록 하는 것까지는 용인한다고 해도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자들에게 산폐장 운영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산폐장을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산단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산폐장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업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들을 마구잡이로 유입해 실속만 챙긴 다음 고의로 부도를 내는 등 반사회적 행태로 일관해 온 데 대해 환경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수립하라는 얘기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근본적인 주민갈등의 해소방안은 현행법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산폐장을 민간 업자에 떠넘기지 않고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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