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업범위 제한은 법과 배치...감사원 지적에 따라 삭제”
주민들 “법과 협의 우선순위 소송중...충남도 삭제 결정 너무 성급했다”

서산 지역 산페장 반대 주민들이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산 지역 산페장 반대 주민들이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반대측 주민들이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 최근 산폐장 관련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양 지사는 지난 2019년 서산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의 영업범위 제한은 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충남도가 산단계획에서 영업범위 제한 조건을 삭제하자 주민들은 양 지사가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도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와 지곡면 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킴이단 소속 주민들은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 영업범위 제한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가 폐기물 반입 범위를 풀어 주었다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충남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주변으로 전국의 유독성 폐기물 매립을 목적으로 한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이 속속 발표 되고 있다각 지역 주민들이 이에 맞선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꼼수에 막혀 철저하게 폐기물 업자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짜인 법제도에 막혀 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도청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폐기물 사업자의 옆인가, 도민의 옆인가라고 반문했다.

 

충남도 관련법과 배치...감사원이 지적해 해당 규정 삭제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25조 제 7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운송수집운반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감사원의 지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충남도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자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법률이 우선인지 사업자와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가 우선인지를 다투는 것이다.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입주계약서 및 산단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만 매입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재 협의 내용이 우선인지 법률 내용이 우선인지를 다투고 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자체장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단순 권고수준이다. 충남도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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