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증금 잔금 미납 따라…“기업들과 투자유치 재공모 추진”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조감도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조감도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지난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을 미납, 사업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11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KPIH안면도는 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문제로 납기 하루 전인 11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했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요청 때 KPIH안면도는 1121일까지 10억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 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으나, 잔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모지침서 제33조에 따르면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협약서 제46조도 본 협약 체결 이후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이 발생해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사업협약 해제를 결정하고,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라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는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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