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3.2% 인상...최저시급 8590원으로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주류 광고 금지 등


새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2020년 새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30만 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더 늘어난다. 또 최저시급이 소폭 인상되고 부동산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 - 편집자 주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204원 증가한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20.4%이며,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청년층에 '최저 연 3.6% 금리' 1200만 원 대출해주는 '햇살론 유스' 출시 = 내년 1월 중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4.5% 금리로 지원한다.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생·미취업청년은 연 4.0%, 사회초년생은 연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연 3.6% 금리가 적용된다. 최대 7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거치기간은 최대 7년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7'이 내년에는 5000억 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는 올해 4000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라 = 새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2000원이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받는 대상자가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4월부터 적용하던 기초연금 물가상승분을 2020년부터 1월부터 반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폭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초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한은이 20174월부터 추진해 온 동전없는 사회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에 자잘한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금지 =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오후 10)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 행정안전부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11일부터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11일부터 신규 발급(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남색으로 발급 =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발급된다. 또한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이다. 기존에 녹색의 여권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로 오해 받아 불필요한 질문을 받거나 의심을 받기도 했으며 녹색은 눈에 띄어 도난을 당할 위험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의미도 적기 때문에 변경했다. 앞서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여권 색상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53.5%와 정책여론조사의 56.1%가 여권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여권 색상에 대해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9.7%, 정책 여론조사의 65.8%가 남색을 선택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지 디자인의 경우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8.7%, 정책 여론조사의 80.3%가 이번에 선택된 디자인을 선택했다. 2020년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다만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상반기 도입 = 이르면 상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때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된다.

 

재능나눔활동 기간 2개월 늘어 = 새해 노인일자리는 총 74만개로 2019년보다 10만개 늘어난다. 공익활동형이 47만개에서 543000개로 73000개 늘어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7000개 늘어난다. 공익활동형 활동기간은 11개월이 기본이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재능나눔활동 분야는 참여자 선발 대상이 그동안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낮아진다. 활동기간이 2개월 늘어나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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