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
주52시간 확대·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국민취업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된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책정된다. 이와 함께 20201월부터 1일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돼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 편집자 주

 

52시간 근무제(50~299인 기업 확대) = 20201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돼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되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52시간 근무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사실과 함께 법 준수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명보호와 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고용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8590, 2.9% 인상 = 올해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작년 최저임금(8350)보다 240(2.9%) 오른 금액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6.4%였고, 작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795310원 수준이다.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민간기업에 확대 = 2020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다.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1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11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1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된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하루만 부여해도 된다. 따라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휴식권·투표권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7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도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나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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