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원과 부석면 강당리 일원 지적 불부합지 문제가 해결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제한이 풀려 수십 년간 끌어오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서산시는 부석면 강당리 일원과 지곡면 환성리 일원 지적 불부합지 654필지 125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물신축 및 증개축은 물론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불편을 겪던 지적 불부합지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의 직간접적인 토지 소유권행사의 제약이 풀리게 됐다.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데다 경계구분이 모호해 토지 소유자간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에 정리된 부석 강당1지구는 인근 토지 경지정리 당시 경계결정이 잘못된 토지로 사정당시 등록된 토지와 중복되는 등 지적 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다.

또한 지곡환성1지구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최초 등록당시 기점의 방향이 틀어진 상태로 착오 등록된 토지이며, 해면에 접해있어 해면성 말소 등 지형의 변동이 발생해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소유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이에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4622일 지적공부에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유자들과 협의를 했으나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문제와 소유자들의 감정대립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시에서는 지적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비 97백만 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등 경계분쟁 요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했다.

시는 앞으로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의뢰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고,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정산 금액에 따라 소유자들에게 조정금 부과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부석강당지구와 지곡환성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한건의 이의신청도 없이 순탄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시에서는 시민 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지적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중에 있으니 현재 추진 중인 갈산동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